다자녀할인등록

다자녀가구 사전(사후) 등록신청

  • 다자녀 할인안내
  • 정보입력
  • 신청완료
  • 1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등록 및 자동할인이 가능합니다.
    (전국 동일기준)
    ※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완료 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할인이 가능합니다. (막내나이 만16세 도달 시 자동할인 만료)
  • 2다자녀가구 감면 등록(신청)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
    (1) 다자녀가구 자동할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 - 일반차량 :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세대주 본인,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속(부모),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)인 경우
     -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차량 : 사업자등록증상에 등재된 대표자가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

    (2) 다자녀가구 자동할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 -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,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속(부모),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) 명의의 소유 차량이 아닌 제3자 소유 차량
     -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설립한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 소유 차량
     -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설립한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로 렌트/리스한 차량
     -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 소유 차량 또는 렌트/리스 차량을 법인/개인(사업자)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재직중인 타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
     -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(부모 중 1명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)

    (3) 다자녀가구 차량등록은 불가하나, 1회성 사후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 -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 소유 차량 또는 렌트/리스 차량을 법인/개인(사업자)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재직중인 타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
      ※ 본 경우는 상단 ‘주차요금환불’ 메뉴에서 환불/할인 사유를 ‘기타‘ 로 선택하여 환불접수 바랍니다.
      (영수증, 자동차등록증 또는 렌트/리스 계약서,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  • 3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(신청)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    (1) 자동차등록증 사본(리스 또는 렌터카의 경우 계약자명/차량번호/계약기간이 필수 포함된 리스/렌트 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)

    (2) 자동차 소유자와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 - 가족관계증명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 사본, 건강보험증 사본등

    (3) 법인/개인(사업자) 명의의 차량인 경우 대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 - 사업자등록증

    (4) 출차차량 영수증(사후감면인 경우 첨부필수)
  • 4신청시 입력하는 항목중 [이름] , [주민등록번호]는 다가구 자녀의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정보여야만 합니다.
  • 5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하오니,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6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거 한국공항공사는 입력한 고유식별정보(주민번호)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.
  • 7사후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(30일 후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후감면이 불가합니다)
  • 8다자녀가구 차량 등록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일체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만 표기, 뒷 7자리는 마스킹(가리기) 처리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