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다자녀가구 감면 등록(신청)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
(1) 다자녀가구 자동할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반차량 :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세대주 본인,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속(부모),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)인 경우
-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차량 : 사업자등록증상에 등재된 대표자가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
(2) 다자녀가구 자동할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,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속(부모),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) 명의의 소유 차량이 아닌 제3자 소유 차량
-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설립한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 소유 차량
-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설립한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로 렌트/리스한 차량
-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 소유 차량 또는 렌트/리스 차량을 법인/개인(사업자)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재직중인 타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
-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(부모 중 1명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)
(3) 다자녀가구 차량등록은 불가하나, 1회성 사후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인/개인(사업자)명의 소유 차량 또는 렌트/리스 차량을 법인/개인(사업자)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재직중인 타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
※ 본 경우는 상단 ‘주차요금환불’ 메뉴에서 환불/할인 사유를 ‘기타‘ 로 선택하여 환불접수 바랍니다.
(영수증, 자동차등록증 또는 렌트/리스 계약서,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