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할인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
- ▶ 다자녀가구 기준요건 : 2자녀 이상,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
- ▶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완료 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 할인(50%) 가능 (막내 자녀 나이 만 16세 도달 시 만료)
- ▶ 사후 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(출차 후 30일 이후 신청 시 사후 감면 불가)
- ※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일체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만 표기, 뒤 7자리는 마스킹(가리기) 처리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포함된 자료 첨부 시 환불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.
- ※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거 한국공항공사는 입력한 고유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.
- ※ 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하오니,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(신규신청 시) 차량 입차 전 다자녀할인 사전등록 신청 및 승인까지 완료된 후 입차하셔야 출차 시 자동 할인된 요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.
- ※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(렌트/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자)가 포함된 가족 증빙자료 필수
ex) 직계존속 명의 차량일 경우, 해당인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必
- ※ 다자녀가구 승인 가능한 직계존속범위 : 신청자 본인,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승인 가능하며, 조부모는 심사 시 승인 제외됩니다.
다자녀가구 사전(사후)할인 신청 시 승인가능한 경우
다자녀가구 사전(사후)할인 신청 시 승인불가한 경우
법인 사업자차량(임직원 사용건) 1회성 사후감면신청 안내